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형 자산형성 제도입니다.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근무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목돈을 수령할 수 있어 취업 청년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.
✅ 신청 방법
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취업한 회사의 협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, 기업 담당자 확인 절차도 포함됩니다.
신청 가능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,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.
승인까지 평균 1~2개월이 소요되며, 심사 완료 후 적립이 시작됩니다.
✅ 대상 조건
만15세 이상~34세 이하 청년으로, 중소기업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.
3년형과 2년형 모두 동일한 자격 조건이 적용되며,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일부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.
| 구분 | 조건 | 가입 가능 여부 |
|---|---|---|
| 나이 | 만15~34세 | 가능 |
| 근로형태 | 정규직 | 가능 |
| 고용보험 가입 경력 | 12개월 이하 | 가능 |
| 기업 규모 | 중소·중견기업 | 가능 |
| 중복 참여 | 유사 사업과 중복 불가 | 불가 |
✅ 지급 금액
2년형 가입 시 청년이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약 900만원을 적립해 만기 시 총 1,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. 3년형은 청년이 600만원을 납입하며, 정부와 기업이 약 2,400만원을 지원해 총 3,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적립금은 만기 근속 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.
| 구분 | 청년 납입금 | 정부·기업 지원금 | 총 지급액 |
|---|---|---|---|
| 2년형 | 300만원 | 900만원 | 1,200만원 |
| 3년형 | 600만원 | 2,400만원 | 3,000만원 |
✅ 유효기간
계약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근속해야 하며, 중도 퇴사나 해지 시 정부·기업 적립금은 일부 또는 전부 회수됩니다.
계약 기간 동안 납입금은 매월 자동 이체되며, 근속 확인은 분기별로 진행됩니다.
만기 시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
✅ 확인 방법
적립 및 납입 현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매월 적립 내역과 예상 만기 지급액은 문자·알림으로 안내됩니다.
지급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문의해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만기 지급 절차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✅ Q&A
Q1.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A1. 청년 납입금은 반환되지만 정부·기업 적립금은 일부 또는 전액 회수됩니다.
Q2. 유사 자산형성 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있나요?
A2.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한 가지 사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.
Q3. 만기 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A3.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본인 계좌로 일시금이 입금됩니다.
